공무집행방해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8. 9. 5. 23:30 경 아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 여, 57세) 가 운영하는 포장마차 인근에서 술에 취해 싸우는 것을 피해 자가 말리자 피해자에게 “ 내가 깡 팬데 니가 뭔 데 찾아와서 그러냐,
죽여 버린다 ”라고 욕설을 하고, 약 30분에 걸쳐 위 포장마차에서 “ 내가 옛날에 잘 나가는 깡패였다.
이 씹할 년 아 ”라고 소리를 질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8. 9. 6. 02:00 경 아산시 E에 있는 F 편의점 앞길에서 노상 방뇨를 제지하는 G 일행을 폭행한 것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방어권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위 사실로 공소 취소된 폭행의 점을 직권으로 추가한다.
“ 폭행을 당했다, 여자도 맞았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아산 경찰서 H 지구대 소속 경장인 피해자 I( 남, 38세 )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 받았음에도 욕설을 하며 신분을 밝히지 아니하여 폭행죄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자 불만을 품고, 순찰차 뒷자리에 누워 “ 씹할 새끼야, 왜 나를 태우냐
”며 발로 위 피해자의 턱을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1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 세 불명의 치아의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