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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8.05 2014고단1468

범인도피교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7. 15.경 C과 공동운영하는 서울 영등포구 D 상가 지하1층의 게임장이 경찰에 의하여 단속되자, 피고인은 사회선배인 E에게 자신들을 대신하여 처벌받을 일명 ‘바지사장’을 구해달라고 부탁하고, E은 F에게 피고인과 C을 대신해 위 게임장의 업주로 처벌받을 사람을 구해달라고 부탁하였다.

그리하여 C, E, F은 2009. 8. 초순경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신길사거리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G에게 “성인오락실이 경찰에 단속되었는데 경찰에 나가 실제 업주라고 진술해주면 2,000만 원을 주고, 이로 인해 벌금이 나오면 벌금도 대신 납부해주겠다”라고 제안하고, G은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피고인과 C, E, F은 같은 달 18.경 G으로 하여금 서울영등포경찰서 수사과 지능팀 사무실에 출석하여 위 게임장 사건의 담당 경찰관인 H으로부터 그에 관하여 조사를 받음에 있어 자신이 마치 위 게임장의 실제 업주인 것처럼 허위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E, F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G으로 하여금 범인인 피고인과 C을 도피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사본, 판결문 사본(수사기록 43쪽), 우리은행 계좌

1. 각 수사보고(범인도피 대가 흐름 자료, 범인도피교사 공범 E, F 판결문 사본) 및 각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거 범죄전력과 판시 성인오락실 운영에의 관여 정도, 피고인과 공범들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죄 후의 정황, 공범들(E, F)의 형사처분 내역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정도의 실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