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7.03.10 2016나2049458

소유권이전등기 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H, I, P, B에 대한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H은 원고로부터...

이유

1. 인정사실 이 부분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소유권이전등기의무 등의 성립 이 부분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수정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o 제1심 판결 제5면 마지막 행 이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일부 피고들은 최초의 조합설립인가가 이루어진 2003. 5. 27.경을 기준으로 지체 없이 최고가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도 주장하나, 원고가 최초 설립인가 이후 다시 조합설립변경동의 등의 절차를 밟아 이 사건 변경인가를 득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변경인가에 기하여 새로이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사업구역이 바뀌면 최고 대상자도 바뀔 수밖에 없는바, 위 주장은 원고가 장래에 사업구역 변동에 따라 최고 대상자로 포함ㆍ배제될 자들을 미리 예측하여 최고를 하였어야 한다는 것에 다름 아니므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o 제1심 판결 제6면 제11행 이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3) 매도청구권 행사의 권리남용 여부 피고들은,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현금청산대상자 등을 포함하면 원고가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는 토지등소유자의 비율이 25%를 초과하고, 또한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하여 피고들의 재산권 행사가 제한받고 있으므로, 이 사건 사업은 공익성을 상실하였고 비례의 원칙에도 어긋나는데도, 원고가 여전히 그 조합설립인가에 기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청산대상자 등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거나 피고들이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