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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5.04.17 2014고단1088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8. 09:30경 안동시 금곡윗4길 47에 있는 경안여자중학교 뒤 야산에서 위 학교 교실에서 수업 중인 교사 C(53세)와 여학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바지와 팬티를 발목까지 내려 자신의 성기를 드러낸 후 손으로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검사지휘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