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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15 2015가합570990

상표사용중지등 청구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2016. 11. 30.부터 피고의 제2항 기재 의무이행 완료일까지 월 10,000,000원의...

이유

1. 전제사실

가. 원고의 상표권 표장 : (이하 ‘이 사건 상표’라 하고, 이에 대한 원고의 상표권을 ‘이 사건 상표권’이라 한다.)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C/ D/ E 원고 명의 등록일 : F 지정상품 : 명함갑, 비귀금속제 지갑, 귀금속제 지갑, 보스턴백, 슈트케이스, 오페라백, 트렁크, 핸드백, 서류가방(제18류)

나. G과 H의 라이선스 계약 원고는 2013. 10. 1. G에게 위임기간을 2013. 10. 1.부터 2020. 12. 31.까지로 정하여 이 사건 상표 사용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하였다.

G은 2013. 11. 20. H과, ‘계약기간 : 2014. 1. 1.부터 2015. 12. 31.까지’, ‘대상제품 : 지갑, 핸드백, 서류가방, 벨트(단, 파충류, 양서류, 어류, 타조 가족 제품 제외)’, “판매범위 : 국내 백화점, 할인점, I 대리점, 면세점, 인터넷(이하 ’온오프라인 매장’이라 한다)”, ‘사용료 : 2014년 매월 5,000,000원, 2015년 협의(단, 최소 매월 5,000,000원, 수금액의 3% 기준으로 협의)’로 정하여 H에게 이 사건 상표 계약서에는 “I" 및 ”J"라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편의상 이 사건 상표라 한다.

이와 같이 보더라도 이 사건의 결론에는 영향이 없다.

아래

4. 나.

의 3), 4)항에서 볼 주식회사 K와의 계약(갑 제7호증)을 비롯한 다른 라이선스 계약에서도 같다. 를 사용한 제품의 제조, 판매에 관한 전속적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제1 라이선스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1 라이선스 계약에는 아래와 같은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제6조 (전속적 계약) ① G은 본 계약의 유효기간 동안 본 계약과 동일한 내용의 계약을 제3자와 체결하여서는 아니 되며 H 또한 제3자와 계약하지 못한다.

③ H이 제3자와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한 경우 G은 통보 없이 H과의 본 계약을 종료할 수 있으며 그 책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