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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1.8.11. 자 2021머42997(2021가소303827) 결정

손해배상청구의소

사건

2021머42997(2021가소303827) 손해배상 청구의 소

원고

1. A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정 담당변호사 박영운

피고

1. C

2. D

3. E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넥스트로 담당변호사 남봉근, 윤세연

결정일

2021. 8. 11.

결정내용

위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사항

1. 피고 C, E는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2021. 9. 10.까지 각 700만 원을 지급하되, 이 지급기일을 지나칠 경우에는 그때까지 지급하지 못한 돈과 이에 대하여 2021. 9.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로 계산한 돈을 지급한다.

2. 원고는 피고 C, E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와 피고 D에 대한 이 사건 청구를 모두 포기한다.

3. 소송비용과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의 표시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각 1,000만 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청구원인

피고들이 2020. 7. 13. 유튜브 방송인 F 방송에서 원고들에 관한 허위 사실을 적시하고 원고 A을 모욕함으로써 생긴 위자료 청구권.

2021. 8. 11.

판사

상임 조정위원 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