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21.8.11. 자 2021머42997(2021가소303827) 결정
손해배상청구의소
사건
2021머42997(2021가소303827) 손해배상 청구의 소
원고
1. A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정 담당변호사 박영운
피고
1. C
2. D
3. E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넥스트로 담당변호사 남봉근, 윤세연
결정일
2021. 8. 11.
결정내용
위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사항
1. 피고 C, E는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2021. 9. 10.까지 각 700만 원을 지급하되, 이 지급기일을 지나칠 경우에는 그때까지 지급하지 못한 돈과 이에 대하여 2021. 9.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로 계산한 돈을 지급한다.
2. 원고는 피고 C, E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와 피고 D에 대한 이 사건 청구를 모두 포기한다.
3. 소송비용과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의 표시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각 1,000만 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청구원인
피고들이 2020. 7. 13. 유튜브 방송인 F 방송에서 원고들에 관한 허위 사실을 적시하고 원고 A을 모욕함으로써 생긴 위자료 청구권.
2021. 8. 11.
판사
상임 조정위원 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