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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7.12 2018나71885

대여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와 피고의 본소 및 반소에 관한 항소이유는 모두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 증인 K, C의 각 증언을 포함하여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본소 및 반소에 관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 '2. 고쳐 쓰는 부분'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의 제3쪽 2줄의 “원고는” 부터 같은 쪽 6줄의 “의무가 있다”까지의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원고는 2011. 3. 9.을 기준으로 피고에 대하여 이자를 월 2%로 하는 2010. 5. 31.자 대여금 40,000,000원 중 35,000,000원 및 무이자 대여금 55,000,000원의 합계 90,000,000원의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2011. 3. 9. 이후에 피고에게 무이자로 합계 24,800,000원을 추가로 대여하였다. 한편 피고는 2011. 3. 9.부터 2014. 1. 2.까지 원고에게 위 각 대여금의 원리금 중 합계 63,346,000원을 변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남은 대여금 41,454,000원(2010. 5. 31.자 대여금 원금 25,000,000원 포함)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와 피고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