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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4.27 2017고단73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7. 04:25 경 울산시 남구 C 소재 D( 주) 사택에서 술에 취해 직원 E과 시비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울산 남부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순경 G로부터 제지 받게 되자 화가 나, 위 G에게 “ 야, 이 씨 발 놈 아 내가 술 됐나,

비 켜라, 경찰관이면 다냐

”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출동 업무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 양형이 유] 초범인 점, 폭행의 정도, 범행의 경위, 반성태도, 공탁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피고인은 재범을 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