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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60592

품위손상 | 2016-10-25

본문

음주운전사고, 지시명령위반(해임 → 기각)

사 건 : 2016-592 해임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순경 A

피소청인 : ○○경찰청장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A는 ○○경찰서 ○○과 대기근무 중인 자이다.

前○○경찰서 ○○과 ○○파출소 근무 중,

2016. ○. ○. 19:00경 ○○도 ○○시 ○○면 ○○로 소재 ’○○‘ 식당에서 순찰팀장 경위 B의 인사발령에 따른 송별회에 참석하여 경위 B, ○○파출소장(경감 C), 순경 D, 순경 E과 함께 5명이 식사와 함께 소주 2병을 나눠 마시고,

20:25경 파출소 귀소 후, 경위 B, 순경 E와 ○○파출소 뒤 ○○대에서 야간 근무 나온 ○○대원 6명과 함께 꼼장어와 소주 약 7병을 나눠 마셨으며,

23:23경 순경 D, 순경 E, 자율방범대원 F와 함께 ○○파출소 부근 ‘○○’로 자리를 옮겨 안주와 소주 2병 나눠 마시고,

다음날인 2016. ○. ○. 00:52경 파출소 귀소 후 파출소 주차장에 있던 자신 소유의 차량을 운전하여 약 5km 주행하던 중, 01:05경 ○○도 ○○시 ○○면 ○○로 ○○ ‘○○주유소’ 앞 노상에서 주유소 간판과 전신주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하였고,

같은날 03:12경 이송된 ○○도 ○○의료원 ○○실에서 ○○경찰서 소속 경찰관에 의해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의 의무),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징계사유)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일반 국민들의 음주운전 단속·처벌하는 권한을 가진 경찰공무원으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음주운전을 해서는 안 되는 줄 잘 알고 있음에도 3차에 걸쳐 회식한 후 만취된 상태에서 음주운전 하다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청에서는 하반기 인사철·하계휴가철 기간 중 음주운전 등 의무위반이 빈발할 것을 예상하여 「인사·휴가철 공직기강 특별점검 계획」공문올 하달하여 음주운전 등 의무위반 예방 철저를 지시하였고, ○○경찰서 ○○실에서도 각 과 및 지구대(파출소)에 하달하는 한편, 중간관리자에게 소속 직원을 상대로 매일 교양하도록 하였으며, 소청인이 음주 교통사고를 일으킨 당일 아침에도 파출소장이 음주운전 등 의무위반 교양한 사실이 있는 점, ○○실에서는 재강조 차원에서 '인사발령으로 어수선한 분위기입니다. 이럴 때 일수록 의무위반 발생에 유의합시다.‘라는 문자를 발송하한 바, 음주를 자제하던가, 어쩔 수 없이 음주를 하게 되었으면 ○○경찰서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대리운전 ○○제'에 동참하여 대리 운전기사를 불러 귀가했어야함에도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특히 소청인은 정규임용 전 2015. ○. ○. 시보기간 술에 취해 여성종업원에게 성희롱 발언 한 비위로 ‘○○’ 처분 받은 사실로 인해 정규임용에서 배제될 수도 있었지만 어렵게 정규 임용된 경험을 거울삼아 뼈를 깎는 반성과 철저한 자기관리로 환골탈퇴 하는 모습을 보여야함에도 성희롱 발언 후 1년 밖에 지나지 않았고 전체 경찰생활 1년 7개월이 되지 않은 짧은 기간에 두 번씩이나 음주로 인한 비위 일으키는 등 음주 습벽이 있어 또 다시 음주로 인한 비위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를 하기 힘들고 이는 공직자로서 중대한 하자라고 보여지는 바, 일벌백계 차원에서 그 책임을 엄히 물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해임’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평소 소주 한 병 반에서 두병을 마시며 음주 후에는 주로 잠을 자기 위해 바로 귀가하는 습관이 있고 술 자체가 가지는 맛을 선호하지 않아 경찰관 입직 전에는 술을 자주 마시지 않았고 이 때문에 주량 자체를 파악하기 어려웠으며 경찰조직에 들어와 회식 등 잦은 술자리가 있었고 이 때문에 과음을 하게 되었으며, 평소 술자리가 예상되는 회식이나 파출소 월례회의가 있는 날이면 차량을 파출소에 주차시켜 놓고 차량 열쇠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파출소 소내 근무자가 통제하는 사무실 내 비치된 공용사물함에 넣어 두는 등 음주를 하기 전 원천적으로 음주운전을 차단하고자 하는 노력을 해 왔으며,

본건 음주운전 사고로 주유소 입간판 충격 후 전신주에 차를 정면으로 들이받아 몸이 앞으로 튕겨져 나가 차량 앞 유리에 머리를 충격하여 정신을 잃었고 병원에 후송되어 약 20시간 후에 정상적인 의식을 회복한 후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인피나 물적 피해 여부를 동료경찰관에게 확인하고 주유소 입간판이 훼손된 것에 대해서는 원상복구를 위해 보험사에 전화하여 대물 피해접수를 하여 조치하고 피해자에게 용서도 구하였으며,

소청인의 잘못된 행위에 비하여 정상참작 없이 과중한 처분을 한 점, 임용 후 ○○서장 표창을 수상하며 ○○요원 및 ○○반원으로서 성실하게 근무하여 온 점, 암 투병 중에 있는 어머니, 호흡기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버지를 부양해야 하는 어려운 가정 경제 형편, 본건 발생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원 처분을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소청인은 비위 사실은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으나, 사고 발생 후 의식이 깨어나자마자 주유소의 피해에 대하여 원상 복구 조치를 한 점, 비위 사실에 비하여 정상참작 없이 과중한 처분을 한 점, 부모를 부양해야 하는 어려운 가정형편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감경해 달라고 주장하여 살펴보건대,

음주운전은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중대한 범죄행위이며, 경찰공무원은 음주단속 권한을 가지고 있는 단속주체로 그 직무의 특수성으로 인해 고도의 도덕성과 준법성이 요구되는 만큼 일반 공무원 징계양정기준보다 강화된 별도의 징계양정기준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 바,

소청인은 사건 당일 3차례에 걸쳐 음주를 동반한 회식을 한 후 어떻게 파출소로 귀소했는지, 어떻게 운전을 하게 되었는지, 어떻게 교통사고를 냈는지 대하여 전혀 기억을 하지 못할 만큼 만취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여 자신의 생명도 잃을 뻔한 중대한 사고를 일으켰다는 점, 특히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만취 상태로 소청인의 거주지까지 약 23km를 운전하였다면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에게 더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었다는 점,

소청인은 본건 발생 직전 ○○경찰서 ○○실의 하반기 정기인사 및 휴가철을 맞이하여 음주운전 등 의무위반 예방 철저를 지시받는 등 평소 직속상관 및 관련 지시 공문을 통하여 음주운전 금지에 대하여 교양을 수시로 받았고, 특히 사건 당일 아침에도 파출소장으로부터 음주운전 등 의무위반 행위 금지에 대하여 교양을 받았다는 점,

음주운전을 했어야만 했던 불가피한 사정도 없었고, ○○경찰서에서 실시하고 있는 특수시책인 ‘대리운전 ○○제’ 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활용하지 않는 등 음주운전 회피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는 점, 소청인의 음주운전 비위 사실이 ‘○○경찰서 ○○ ○○ 음주운전 사고 ○○’ 제하로 언론보도 되어 경찰조직의 대국민 신뢰를 실추시켰다는 점, 불과 1년 전 시보기간 중 과도한 음주로 인하여 성희롱 발언을 하고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으면 음주와 관련하여 더욱 자중했어야 함에도 또다시 음주와 관련하여 비위를 반복하여 저지른 것은 그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은 행위에 해당하어 엄중 문책할 필요가 있다는 점,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서류의 기재를 살펴볼 때 징계양정 시 소청인의 제 정상을 참작한 것으로 확인되고,「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별표3】‘음주운전 징계양정 기준’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 대해 ‘강등∼해임’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비위정도, 과실의 경중, 평소소행, 근무성적, 뉘우치는 정도, 징계요구한 자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는 징계위원회의 재량행위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4. 결정

이상과 같이 소청인에게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어 이 사건 처분의 감경을 구하는 소청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