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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1.29 2017고단273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5. 25.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 2009. 8. 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고, 2016. 9. 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900만 원의 판결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0. 00:05 경 김해시 대청동에 있는 푸르지 오 아파트 앞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장유 폭포수 찜질 방 앞 도로까지 약 100m 의 거리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5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 전함과 동시에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동 종전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4회, 무면허 운전으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또 한, 피고인은 2016. 6. 8. 별개의 음주 운전을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창원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았는데, 당시 피고인은 운전한 차량을 매각하고 다시는 음주 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