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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1.17 2020고정200

상해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B(60세)는 이사짐센터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사를 의뢰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3. 13:30경 대구 달성군 C아파트 D동 앞 노상에서 이사비용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를 하다가 피해자의 멱살을 수차례 잡아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배 부위를 발로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3.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