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7.07 2017노77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명령 4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술에 취해 길거리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고인을 보호하려 던 경찰관을 폭행한 점, 경찰관에게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다음과 같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2005년 경 이후 현재까지 10년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2005년 경 이전에도 폭력범죄로 벌금형을 5회 선고 받은 전력은 있지만, 공무집행 방해죄를 저지른 전력은 없다.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
원심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유리한 사정을 고려하여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하였다.
당 심에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처단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원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선고형은 적정하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