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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7.21 2015가합10963

양수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76,000,000원 및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5. 12. 31.부터, 50,00,0000원에...

이유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5. 7. 7.부터 2006. 6. 15. 사이에 C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고 C으로부터 합계 276,000,000원을 이자약정 없이 차용하였다.

No 차용증 작성일 차용금액 변제기 1 2005. 7. 7. 100,000,000원 2005. 12. 30. 2 2005. 10. 15. 50,000,000원 2007. 10. 15. 3 2006. 1. 24. 10,000,000원 2006. 3. 9. 4 2006. 2. 28. 10,000,000원 2007. 2. 8. 5 2006. 3. 2. 55,000,000원 2008. 7. 20. 6 2006. 3. 25. 11,000,000원 2007. 5. 8. 7 2006. 6. 15. 40,000,000원 2008. 2. 15. 합계 276,000,000원

나. C은 2015. 6. 16. 피고에 대한 위 대여금 및 지연손해금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채권양도통지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으며, 위 내용증명우편은 2015. 6. 18.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금전채무에 관하여 아예 이자약정이 없어서 이자청구를 전혀 할 수 없는 경우에도 채무자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은 법정이율에 의하여 청구할 수 있다

(대법원 2009. 12. 14. 선고 2009다85342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의 대여금 및 지연손해금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대여금 원금 합계 276,000,000원 및 각 대여금의 변제기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 등에 관한 판단 1 C으로부터 돈을 차용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제주도 송객에 따른 선지급금으로 돈을 받았다가 사후에 C이 차용증서를 작성해달라고 요청하여 작성해준 것일 뿐이고 실제로 C으로부터 돈을 차용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처분문서는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문서에 표시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