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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4.03 2017고단1064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 23:50 경 김천시 C에 있는 D 주점 앞길에서, 피고인이 E로부터 빌려 간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E 와 서로 시비하던 중 E의 일행인 피해자 F(57 세) 이 싸움을 말리자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 직경 15cm) 을 들어 “ 죽여 버리겠다.

”라고 소리치고, 피해자를 향해 던져 그 돌이 피해자의 발 위로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 1 족지 원 위지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E의 각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현장 출동 상황에 대하여), 내사보고( 폭행 사건 중 사용된 위험한 물건인 돌에 대하여)

1. 상해 진단서 (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에게 돌을 던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해자 F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 피고인이 돌을 던져 발에 맞았다.

” 라는 취지로 당시 상황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② E도 비록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돌을 던졌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증언하고 있기는 하나, 수사기관에서는 피해 자의 위와 같은 진술에 대체로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③ 피고인도 이 사건 당시 돌을 집어 든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④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어깨를 쳐서 돌이 떨어진 것일 뿐 피해자를 향해 돌을 던진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E와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으로 이 사건 발생 전까지 피고인을 전혀 알지 못했고, 피고인과 E 사이의 금전 관계에 대해서도 이 사건 발생 과정에서 알게 되었던 것으로 보일 뿐인데, 그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