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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9.02.01 2018노500

특수강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이 사건 범행 중, 특수폭행죄에 대하여 피고인은 알루미늄 봉으로 피해자 C의 엉덩이, 허벅지, 허리 등을 때린 사실이 없고, 특수강도죄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F의 지갑에서 현금을 꺼내 갈 당시 피해자 F은 반항이 억압된 상태에 있지 않았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특수폭행죄와 특수강도죄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이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판결의 양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특수폭행의 점에 대한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 C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엎드려뻗쳐 자세를 하게 한 뒤 나무 재질의 효자손, 알루미늄 재질의 걸레봉과 옷장봉으로 엉덩이와 허벅지 등을 수차례 때렸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반면 피고인은, 경찰에서는 효자손 이외에 다른 물건으로 피해자 C을 때린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가, 검찰에서부터는 효자손과 플라스틱 재질의 걸레봉만을 사용하였고, 오히려 F이 알루미늄 재질의 옷장봉으로 피해자 C을 때렸다며 진술을 바꾼 점, ③ 범행 당시 현장에 있었던, H은 피고인과 F 모두 걸레봉과 옷장봉을 사용하여 엎드려뻗쳐 자세를 한 피해자 C을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F은 자신은 피해자 C을 때린 사실은 없고, 피고인이 효자손, 걸레봉과 옷장봉으로 피해자 C을 때리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알루미늄 재질의 옷장봉을 사용하여 피해자 C의 엉덩이, 허벅지, 허리 등을 폭행한 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