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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6.25 2014고단1065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증(돼지표 본드 2개), 증 제2, 3호증 각...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2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3. 2.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에 있으며, 동종전력이 18회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흥분ㆍ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유해화학물질인 톨루엔을 섭취 또는 흡입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1. 피고인은 2014. 5. 16. 14:35경 성남시 중원구 C 다세대주택 지하와 1층 계단 부근에서 유해화학물질인 톨루엔이 들어있는 ‘돼지표 본드’를 비닐봉지에 짜 넣고 비닐봉지 입구에 코와 입을 대고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흡입하고,

2. 계속하여 같은 날 15:20경 성남시 중원구 D건물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유해화학물질인 톨루엔이 들어있는 ‘돼지표 본드’를 비닐봉지에 짜 넣고 비닐봉지 입구에 코와 입을 대고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압수목록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58조 제3호, 제43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 이유 양형기준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권고형량은 징역 8월에서 2년 3월 사이이다

(마약범죄 양형기준 중 제1유형, 가중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18차례나 처벌받았고, 치료감호도 수차례 받았으면서도 출소한지 얼마 되지 않아 재범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수차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