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증(돼지표 본드 2개), 증 제2, 3호증 각...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2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3. 2.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에 있으며, 동종전력이 18회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흥분ㆍ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유해화학물질인 톨루엔을 섭취 또는 흡입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1. 피고인은 2014. 5. 16. 14:35경 성남시 중원구 C 다세대주택 지하와 1층 계단 부근에서 유해화학물질인 톨루엔이 들어있는 ‘돼지표 본드’를 비닐봉지에 짜 넣고 비닐봉지 입구에 코와 입을 대고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흡입하고,
2. 계속하여 같은 날 15:20경 성남시 중원구 D건물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유해화학물질인 톨루엔이 들어있는 ‘돼지표 본드’를 비닐봉지에 짜 넣고 비닐봉지 입구에 코와 입을 대고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압수목록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58조 제3호, 제43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 이유 양형기준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권고형량은 징역 8월에서 2년 3월 사이이다
(마약범죄 양형기준 중 제1유형, 가중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18차례나 처벌받았고, 치료감호도 수차례 받았으면서도 출소한지 얼마 되지 않아 재범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수차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