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10.11 2017고정1388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3. 09:00 경 대구 남구 C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 D(46 세) 이 찾아와 출입문을 발로 차는 등 소란스럽게 한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통을 걷어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의 자 D 피해 사진
1. 발생보고( 폭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