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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6.29 2017고단2171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8. 21:40 경 서울 강서구 D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직장 동료 차량이 피해자 E(32 세) 가 운전하는 차량의 진행을 막고 있어 피해자가 차를 빼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 너 이 새끼 뭔 데 소리치느냐

”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 종전력으로 처벌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 후 정황, 가족관계 등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선고형을 결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