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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8.31 2018고정1813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23. 23:00 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 여, 24세 )를 포함하여 회사 직원들 4명과 함께 노래를 부르며 놀던 중 갑자기 피해 자의 뒤쪽에서 양손으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주물렀다.

이로써 피해자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F의 각 목격자 자필 진술서 사본

1. 수사보고( 목 격자 진술 정정)

1. 사건 당시 노래방 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이수명령 및 신상정보 등록 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상대로 한 범죄가 아닌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으로 기대되는 등록 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 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