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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11.10 2015구합2120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무효확인

주문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4. 12. 10.자 이행강제금 14,556,000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B면장은 2009년 현장실사를 통해서 군산시 C 대 793㎡ 및 D 대 1,38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경량 철골조 일반음식점 99.75㎡(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가 무단으로 신축된 사실을 확인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계고 통지를 한 후 아래와 같이 5회에 걸쳐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라 하고, 각 회차에 따라 이 사건 제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부과회차 처분내용 1회차 2회차 3회차 4회차 5회차 1차 시정명령 2009. 7. 30. 2011. 11. 14. 2012. 10. 30. 2013. 8. 6. 2014. 9. 11. 2차 시정명령 2009. 12. 4. 2012. 12. 5. 2013. 9. 30. 2014. 10. 16. 이행강제금 부과계고 2010. 5. 18. 2014. 11. 12. 이행강제금 부과 2010. 9. 28. 2011. 12. 20. 2012. 12. 28. 2013. 11. 26. 2014. 12. 10. 부과금액(원) 12,269,000 12,568,000 14,763,000 14,214,000 14,556,000

다. 한편, 원고는 2014. 7. 2.경 새로 발부된 이 사건 제1 내지 4 부과처분의 이행강제금 부과고지서를 그 무렵 피고로부터 수령했고, 2015. 1. 7.경 새로 발부된 이 사건 제5 부과처분의 이행강제금 부과고지서를 그 무렵 피고로부터 전달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1, 2,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제5 부과처분은 이미 철거하여 없어진 건축물에 대하여 부과된 것으로 그 하자가 중대ㆍ명백하여 무효이다. 2) 이 사건 건물은 E이 무단으로 신축하여 ‘F횟집’이라는 상호로 횟집을 운영하다가 2014년 가을경에 철거를 완료하였는바, 건축법 제80조 소정의 이행강제금은 위반건축물의 건축주 등에게 부과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