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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1.29 2014고단153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23.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7월을 선고받고 2014. 2. 4.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다방 또는 식당 종업원 등으로 일하는 사람으로, C(2014. 10. 29. 기소중지)과 함께 피해자 D을 기망하여 선불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 받아 편취하기로 하여 C과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C과 함께 2014. 6. 13.경 경상북도 성주군 E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F’ 다방을 찾아가 피해자에게 “선불금으로 돈을 주면 그 돈으로 사채 빚을 갚고 다방에서 일을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차용증에 각각 통화가 되지 않는 전화번호를 신원확인용으로 허위기재하고, C은 위 번호로 전화를 걸어 거짓으로 통화하는 척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C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G)로 250만 원을, C은 H 명의의 농협 계좌(I)로 27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고소보충 진술조서 사본 첨부에 대한, 차용증서 사본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