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7.07.05 2017고정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6. 8. 24. 15:25 경 창원시 성산 구 공단 로 303 ( 주) 효성 앞 노상을 위 차량을 운전하여 연 덕 사거리 방면에서 교육단지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모든 차 마의 운전자는 안전지대가 설치되어 진입이 금지된 장소에는 들어가서는 안 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정체를 피해 빨리 가기 위하여 안전지대로 진입하여 운전한 과실로 같은 방향 1 차로에서 포켓 차로로 진입하던 피해자 D(60 세) 운전의 E EF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석 전조등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면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염 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F 병원에 대한 사실 조회 결과
1. 진단서 (D)
1. 실황 조사서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