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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7.09.14 2017고단149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 남 완도 군 B에서 ‘C’ 을 운영하면서 상시 근로자 4명을 사용하는 사용자인바,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6. 25. 경부터 2016. 7. 8. 경까지 근로 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31,499,900원, 같은 기간 근로 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31,499,900원 합계 62,999,800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인 2017. 9. 13.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피해 근로자들이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형사처벌 불원 요청서가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