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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12.27 2017도16381

건축법위반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유지한 제 1 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도로 법상 도로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법상 공유재산 해당 여부, 건축법상 건축허가 필요 여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죄형 법정주의를 위반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