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확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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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들이 당심에서 한 주장에 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피고들은, 원고들과 피고들이 H으로부터 전북 부안군 E 외 1필지 지상 ‘G웨딩홀’(이하 ‘이 사건 예식장’이라 한다)을 공동으로 인수하여 운영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한다)이 2006. 2. 14.자 각서, 2010. 1. 28.자 확인서, 2010. 7. 30.자 이행각서에 따라 모두 해지되어 종료하였다고 인정하였을 뿐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밝히지 아니한 제1심 판결이 논리적으로 모순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인용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제1심 판결이 적절하게 설시하고 있는 사정 외에도 ① 원고들은 피고 D가 원고들과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이 사건 동업계약에서 정한 내용과 달리 이 사건 예식장에 대한 매매계약의 내용을 변경함에 따라 그 매매대금을 매도인인 H에게 지급하여 이 사건 예식장을 인수하기 위한 매매계약을 모두 이행하였고, 반면 피고들이 이 사건 예식장을 매수하면서 이 사건 동업계약에서 정한 출자의무를 이행하였다
거나 그 변경된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는 없는 점, ② 피고 D는 2006. 2. 14. 원고들에게, 이 사건 예식장을 인수하면서 피고들의 잘못을 인정하여 이 사건 예식장과 관련한 피고들의 모든 권리를 원고들 측에게 위임한다는 취지의 각서 피고들 소송대리인은 제1심 제2차 변론기일에서 "피고들이 2006. 2.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