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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1.30 2014고단367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0.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8.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5. 6. 피해자 화성산업기계(주)와 공장부지 조성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하였으나 대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여 2011. 8. 2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거제시법원에 피해자를 상대로 200,209,660원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이에 따라 발령된 지급명령(2011차851호)은 2011. 9. 28. 확정되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2. 1. 12. “피해자가 2012. 6. 20.까지 피고인에게 1억 500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인은 위 지급명령에 기초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합의하면서 이러한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하였고, 피해자는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 1억 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2012. 7. 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사실 피해자가 합의를 모두 이행하였기에 자신이 지급명령에 기초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할 권한이 없음에도, 이를 감추고 지급명령에 기초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사법보좌관 E으로 하여금 “제3채무자 : 주식회사 경남은행, 청구금액 : 232,038,770원”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2012타채2085호)을 하게 한 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에 따라 2012. 9. 27. 경남은행의 공탁금 211,161,445원 및 2012. 10. 31. 같은 공탁금 20,877,325원을 각 배당받음으로써 피해자로부터 합계 232,038,770원 공소장에 기재된 '232,347,668원'은 계산상 오기임이 명백하다.

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G의 각 법정진술

1. 확약서, 채권 압류 및 추심 결정(2012타채2085)

1. 각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