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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2.05 2015고합70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4. 11.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와 부정 수표 단속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 받고 2013. 5. 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11. 28.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5. 4.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C에서 ‘D’ 라는 상호로 신발 제조업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년 경부터 매출이 급감하여 채무는 20억 원을 초과하기 시작하였고, 타인으로부터 차용한 금원 또는 수표 및 어음을 발행하여 이를 할인한 금원으로 그 전에 발생한 수표 및 어음을 결제하고 있던 상황이었으며, 거래업체에 많은 채무가 있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 E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0. 10. 3. 경 부산 사하구 F에 있는 피해 자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약속어음 지급 기일에 결제할 돈이 일부 부족하니 3억 5,000만 원을 빌려 주면 1개월 이내에 갚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달

4.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 계좌번호 H) 로 1억 5,00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그때부터 2010. 12. 6.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5억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 조서

1. 경찰 수사보고( 참고인 I 전화 진술)

1. 고소장, 인터넷 뱅킹 이체 확인 증, 판결서 (2011 고단 5182), 항소심 판결서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검찰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첨 부 포함), 코트 넷 사건 검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2012. 2. 10. 법률 제 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