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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4.14 2015가합202618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4. 9. 주식회사 앨산업개발(이하 ‘앨산업개발’이라 한다)에 원고 소유인 별지1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다세대/다가구 주택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1,104,972,000원에 도급주었고, 2014. 7. 7. 광주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C, D, E 지상에 연면적 498.08㎡인 지상 4층 철근콘크리트조 공동주택(다세대주택) 1동 신축 허가를 받아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였다.

그런데 앨산업개발은 골조공사를 진행 중이던 2014. 10. 25. 이 사건 공사를 포기하였다

(이하 앨산업개발에 의하여 진행된 골조공사를 ‘선행공사’라 한다). 나.

원고는 2015. 3. 17. 선행공사의 현장소장이었던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10억 5,000만 원에 매도하되 매매대금은 계약금 및 중도금 없이 준공시 전액을 다세대주택 7세대의 이전으로 갈음하기로 하는 내용의 별지2 목록 기재와 같은 토지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특약사항으로 아래와 같이 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특약사항

1. 이 사건 토지에 다세대주택 2동 16세대를 신축한다

(PF대출로 신축함). 2. 매수인은 건축비 전체를 책임져서 건축하고 매매대금 10억 5,000만 원에 갈음하여 대물로 다세대주택 7세대를 매도인에게 양도한다.

단 주택가격은 세대 당 1억 5,000만 원으로 환산한다.

3. 매도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준공 시까지 PF대출에 소요되는 경비 일체를 매수인이 책임진다.

4. 준공 후 매도인은 대물받은 7세대에 대하여 금융비용 등을 책임진다.

5. 도시가스 인입에 대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매도인이 책임진다.

6. 매수인은 총 PF대금 중 공사비를 포함한 일반사업비는 매도인에게 입금되나 즉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