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존속의 증여재산 공제 적용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기획재정부재산세제과-125 | 상증 | 2011-02-18
문서번호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25 (2011.02.18)
세목
상증
요 지
성년인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지 못하는 것임.
회 신
성년인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3조에 따라 수증자를 기준으로 해당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지 못하는 것이며,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의 계산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제1호의 방법에 따르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