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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9.13 2017고단6795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1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피해자 C( 여, 16세) 의 친모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와 같은 종교를 믿는 ‘ 선교사’ 로 2015. 7. 경부터 피고인 A의 부탁을 받고 피해자를 훈육한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6. 3. 일자 불상 오후 경 인천 연수구 D, E 호에 있는 피고인 B의 집에서, 피해자가 허락을 받지 않고 피고인 A의 휴대 전화기 롤 이용하여 대안학교 친구에게 연락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 B은 나무 재질의 드럼 스틱( 길이 약 45cm )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팔 부위, 손바닥을 10여 회 때리고, 피고인 A는 이에 가세하여 위 드림 스틱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팔 부위, 손바닥을 10여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5. 7. 일자 불상 22:00 경 서울 서초구 F, G 호에 있는 피고인 A의 집에서, 피해자가 동성애 그림을 그리는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동성애를 찬성하는 친구와 친하게 지낸다는 이유로 나무 재질의 안 마 봉( 길이 약 45cm )으로 피해자의 손바닥을 수회 때렸다.

나. 피고인은 2016. 7. 일자 불상 오후 경 인천 연수구 D, E 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중국에서 방문한 전도사의 자녀들에게 H에 가고 싶다는 말을 하라고 시키고, 수영장에 가고 싶은데 못 가게 한다며 투덜거렸다는 이유로 나무 재질의 드럼 스틱( 길이 약 45cm )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와 팔, 머리 등 온몸을 수십 회 때렸다.

다.

피고인은 2016. 9. 일자 불상 저녁 경 위 나 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스마트 폰 사용을 금지하였으나 피해자 동생의 스마트 폰을 이용하여 예능 프로그램을 보았다는 이유로 위 드럼 스틱으로 피해 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