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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0.11 2016가단2898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