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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11.10 2016고단166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6. 대구지방법원 상주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가 2016. 8.경 사면에 의하여 그 형의 선고의 효력이 상실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10. 19:15경 경기 평택시 군문1길 3 앞 도로부터 경기 평택시 군문2길 1 앞 도로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E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대상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