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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03.18 2014고단133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29. 07:05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익산시 C 소재 D 사거리의 도로를 동부시장 오거리 방면에서 익산시청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점멸의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교차로에서는 일시정지 또는 서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우를 잘 살피지 못한 과실로 위 버스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22세)이 운전하는 F CBR125R 오토바이의 우측 부위를 위 버스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외상성 쇼크를 직접 사인으로 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고 동종의 범죄전력이 있으나,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