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9.07.04 2019고단195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4. 17:05경 혈중알코올농도 0.4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금정구 회동동에 있는 화물차공영주차장에서부터 B를 거쳐 다시 위 화물차공영주차장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C 그랜드스타렉스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9. 1. 8. 부산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등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중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자살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으며, 현재는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삶에 대한 의욕을 보이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