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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9.16 2020가단5111

임대차보증금

주문

피고는 원고들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서울서부지방법원 2009가단42720 임대차보증금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100,000,000원을 지급하되, 이를 5회로 분할하여 2010. 5. 31.부터 2010. 9. 30.까지 20,000,000원씩을 지급하고, 만일, 피고가 1회라도 각 지급기일까지 각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즉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 상실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의 2010. 4. 9.자 화해권고결정이 2010. 5. 4. 확정된 사실,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금원을 전혀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2010. 5. 31. 최초 분할금 20,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위 100,000,000원 전액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원고들은 위 화해권고결정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이 기록상 분명한바,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20.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이 2008. 7. 25. 위 금원을 소외 D으로부터 지급받기로 합의하였으므로 피고는 그 지급의무를 면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소정의 기간 내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그 화해권고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지고, 따라서 소송에서 다투어지고 있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하여 동일한 당사자 사이의 전소에서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는 이에 반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