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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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9. 2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만 원을, 2009. 8.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각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B 쏘렌 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30. 21:3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1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 마트 앞 중앙선이 없는 편도 1 차로 도로를 두송생활문화센터 방면에서 국제 그린아파트 방면으로 주행함에 있어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위 쏘렌 토 승용차 앞 범퍼로 반대편 길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스타 렉스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한 후, 후진하면서 위 쏘렌 토 승용차 뒷 범퍼로 피고인의 교통사고를 목격하고 일시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G 운전의 H 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고, 재차 위 쏘렌 토 승용차 앞 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진행방향 오른쪽 길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J 라 세 티 승용차 운전석 문짝 부분을 충격하고, 재차 위 쏘렌 토 승용차 앞 범퍼 왼쪽 부분으로 반대편 길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 삼원 소유의 K 마 티 즈 승용차 운전석 문짝 부분을 충격하고, 재차 위 쏘렌 토 승용차 앞 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반대편 길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L 소유의 M i30 승용 차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650m 가량을 도주하다가 국제 그린아파트 단지 내 4 동 앞에 이르러 위 쏘렌 토 승용차 오른쪽 옆면 부분으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N 소유의 O 쏘나타 승용차의 왼쪽 옆면 부분을 충격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로 H 쏘나타 택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