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위조등
1.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5년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에 입사한 후 2007년부터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위 회사 부산지사의 지사장으로 근무하면서, 주거래업체인 E 등에 알루미늄 판넬 등을 납품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년 하순경 위 부산지사 사무실에서 기존에 발급받은 시험성적서를 스캔한 다음 ‘그림판’이라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접수일자, 시험완료일자, 발급일자를 임의로 기재한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장 명의의 시험성적서(TAK-004246)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년 상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사문서인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장 명의의 시험성적서 25장을 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년 하순경 위 부산지사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시험성적서를 E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년 상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위조한 시험성적서를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시험성적서 위조본 25장, 원본 시험성적서 15장 법령의 적용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ㆍ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ㆍ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3년8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품질보증에 관한 서류인 시험성적서를 위조 및 행사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