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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04.18 2017가단91444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에서 고양시 덕양구 D 대 66㎡ 중 별지 감정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6. 24.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고양시 덕양구 D 대 66㎡(이하 ‘원고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17. 8. 2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고양등기소 접수 제101061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 B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피고 B의 건물’이라 한다)의, 피고 C는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피고 C의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다. 이 사건 피고 B의 건물은 원고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 2, 10, 9,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부분 8㎡(이하 ‘ㄴ부분 토지’라 한다)를, 이 사건 피고 C의 건물은 원고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2, 3, 4, 5, 13, 12, 11, 10, 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ㄷ부분 8㎡(이하 ‘ㄷ부분 토지’라 한다)를 각 침범하여 건축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고양지사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따르면, 원고의 소유물방해제거청구권(민법 제214조) 및 소유물반환청구권(민법 제213조)의 행사에 따라,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피고 B의 건물 중 ㄴ부분 토지 지상에 건축된 부분을 철거하고, ㄴ부분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으며, 피고 C는 원고에게 이 사건 피고 C의 건물 중 ㄷ부분 토지 지상에 건축된 부분을 철거하고 ㄷ부분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의 항변에 관한 판단 1 점유취득시효 완성 피고 B은 피고 B의 부친이 1973. 7. 10. 이 사건 피고 B의 건물을 매수하였고, 1991. 2. 28. 피고 B의 모친 E가 이를 상속하였으며, 1999. 10. 21. 피고 B이 이를 증여받아 점유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