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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1.12 2017고단784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7. 9. 24. 20:50 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E 점’ 앞에서 술 취한 사람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F 지구대 소속 경장 G이 제지한다는 이유로 “ 왜 시비 걸어 니가 걸었어 ”, “ 놔 봐 시 발! 개새끼들 아 나 죄지은 거 없어 경찰이 왜 시비 걸어 죽여 벌라 씨 벌 놈이.” 라는 등으로 큰 소리를 지르다 오른손으로 위 G의 목 부위를 1회 때렸다.

그리고 순경 H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오른팔을 휘둘러 팔꿈치로 위 H의 얼굴을 때려 위 경찰관들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각 방 해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위 일 시경 피해 자인 위 순경 H(25 세) 이 피고인 A을 공무집행 방해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피고인 A은 이에 반항하며 피해자의 옷깃을 잡고, 피고인 B도 피해 자가 형인 A을 체포하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근무 복 상의 옷깃을 잡고 잡아당겨 피해자를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H의 현행범 체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에게 약 10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전방 십자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I, J, H,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피해자, 목격자)

1. 각 수사보고 (L 의원 원장의 진술, 진단서 제출, 현장 녹화 동영상 판독, 참고인 M 전화 녹음 실시)

1. F 지구대 근무 일지,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1. 진단서( 피해자 H), 상해진단서

1.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동영상 캡 처 사진, 현장 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 136 조(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136 조, 제 30 조(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제 30 조( 상해의 점), 각 징역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