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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1.01 2016고단438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1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고지받았고, 2008. 4.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6. 9. 4. 23:15경 대구 중구 태평로에 있는 번개시장에서부터 대구 북구 칠성시장로 81에 있는 칠성주방그릇백화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레이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면허대장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 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고, 피고인에게 이종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다시는 동종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