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13 2017나29407

약정금

주문

1. 제1심 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이유

1. 심판의 범위 제1심은 원고의 본소청구와 피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반소에 관한 부분은 항소심에 이심은 되지만 심판대상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2.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3면 2행의 ‘[영상물의 표시]’ 다음에 ‘(이하 ‘이 사건 영상물’이라 한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1. 기초사실”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 원고는 이 사건 영상물 제작계약을 체결한 후 1차 모델링 납품을 시작으로 피고의 수정요구 및 추가작업 요구에 따라 수차례 피고에게 영상물을 납품하였고, 피고의 모든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2013. 12. 22. 피고에게 최종 완성된 영상물을 인도하였으며, 그로부터 검수기간 7일, 검수완료 후 약정기간인 7일이 경과한 2014. 1. 6.부터 피고는 원고에게 잔금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잔금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피고는 원고와 이 사건 영상물 제작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에게 계약금 및 중도금 조로 총 3,900만 원을 지급하였고, 벤쿠버 2010 게임트레일러 동영상 파일을 제공하면서 이와 유사하거나 상위 수준의 영상물을 제작하라고 통지하여 이 사건 영상물 제작계약에 따른 영상물의 완성수준을 명백히 정의하였는데, 원고는 제작기간까지 영상물 제작을 완료하지 못하였고, 원고가 2013. 12.경 중간결과물을 제공하였으나 사회통념상 평균적 일반인이 보기에도 너무나 조악하여 도저히 국가적 행사의 홍보영상으로 사용할 수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