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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3.12 2013다212776

손해배상(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가. 구 민주화보상법 2007. 1. 26. 법률 제82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은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희생된 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 국가가 명예회복 및 보상을 행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민주주의의 발전과 국민화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으로서, 그 제2조 제1호는 "민주화운동이라 함은 1969년 8월 7일 이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여 민주헌정질서의 확립에 기여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신장시킨 활동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2호 본문은 ”민주화운동관련자(이하 ‘관련자’라 한다)라 함은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자 중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결정된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라 목에서 그 대상자로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유죄판결해직 또는 학사징계를 받은 자’를 들고 있으며, 제10조 제1항은"관련자 또는 그 유족으로서 이 법에 의한 보상금의료지원금생활지원금 이하 ‘보상금 등’이라 한다

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위원회에 보상금 등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제14조 제1항은 “보상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신청인이 보상금 등을 지급받고자 할 때에는 지체없이 그 결정에 대한 동의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대하여 보상금 등의 지급을 청구하여야 한다.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