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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9.20 2017나318274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비동 부분 작업에 관하여 피고와 원고 사이에 지휘ㆍ감독 관계가 없었다는 내용의 을 제10호증의 기재와 당심 증인 G의 증언을 배척하고,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17행 ‘2013. 7. 12.’ 다음에 ‘15:00경’을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제7쪽 제6행 ‘갑13호증의 1, 3 내지 15’를 ‘갑13호증의 1, 3 내지 11, 13 내지 15’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7쪽 제9행 ‘갑13호증의 2’를 ‘갑 13호증의 2, 12’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11쪽 제5행 ‘부전마비에’를 ‘사지부전마비에’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