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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2.19 2019고단4962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14.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5. 1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9. 1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6. 4. 27.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8. 중순 15:00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악세사리 매장 1층에서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벽면에 걸려 있던 시가 71,000원의 상당의 은목걸이 2개를 가방에 몰래 넣어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9. 4. 21: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매장 벽면과 판매대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139,000원 상당의 은목걸이 3개, 시가 58,000원 상당의 은발찌 1개, 시가 40,000원 상당의 은반지 2개, 시가 9,000원 상당의 은피어싱 1개를 주머니와 가방에 몰래 넣어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내사보고(피해품 사진 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 C 상대 피해견적 확인 등)

1. 수사보고(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에 이른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품이 모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