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7. 2. 9.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7. 6. 7.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아 2017. 6.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 고단 1768』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16. 14:16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리시 D 앞 노상을 수택 사거리 쪽에서 검 배 사거리 쪽으로 편도 2 차로의 1 차로를 시속 40km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차의 조향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전방 교통상황을 주시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 던 E 운전의 F 싼 타 폐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 실로 싼 타 페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 여, 62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 좌상 등을 입게 하였으면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및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 H 소유의 F 싼 타 페 승용차에 리어 범퍼 등 수리비 491,097원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고, 위와 같이 교통사고로 인하여 재물을 손괴하였으면 즉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