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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7.06 2017고정422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5. 이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7. 4.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11. 26. 00:50 경 시흥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사실은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의 딸 E에게 소주 1 병 (4,000 원), 어묵 매운탕 1개 (1 만원 )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E로부터 시가 1만 4,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주문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 동 종사건 관련 약식 명령 문 및 판결 문, 공소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 39조 제 1 항 후문(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와 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 관계에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 행위 태양 및 범행 시기의 근접성 등에 비추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위 사기죄와 함께 재판을 받았더라도 더 중한 형으로 처벌 받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면제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