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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12 2017고단629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전거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2. 07:50 경 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B 앞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잠실 방면에서 삼성 역 방면으로 4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정차 중인 버스를 피해 진행하고자 보도에 진입하였다.

그곳은 피고인의 진행방향을 기준으로 보도 우측에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가 설치되어 있고, 나머지는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전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로 진행하여야 하고, 보도로 운행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보도로 진입하여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지 아니한 과실로, 마침 보도에 서 있던 피해자 C( 여, 72세 )를 피고인이 운전하고 있던 자전거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손목 부위 원위 요골의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사고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9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 월 ~1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금고 4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