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K9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8. 20:30경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정읍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내장오거리 방면에서 수성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진행하다가 피고인 전방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남, 44세)이 운전하는 F SM6 승용차의 뒤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항 기재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읍시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위 K9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내사보고(현장상황)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수사보고(위험운전여부), 위험운전여부보고서
1.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