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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3.31 2016구합73979

관리처분계획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서울 영등포구 C 일대 8,407㎡를 정비구역(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고 한다)으로 한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2005. 12. 29. 설립된 조합이고, 원고는 이 사건 정비구역 내인 서울 영등포구 C 지상의 건물에 관하여 2015. 10. 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자이다.

나. 피고는 2015. 8. 20.부터 2015. 9. 18.까지 이 사건 정비구역 내 토지등소유자를 대상으로 분양신청절차를 진행한 후 원고가 분양대상자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관리처분계획(안)을 작성하여 이를 2015. 11. 5. 개최된 조합원총회에서 의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이라고 한다). 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은 2016. 1. 26.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2016. 1. 2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고시 D로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을 고시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갑 제5호증의 1, 을 제3호증, 을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정비구역 내 토지등소유자로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에 따른 분양대상자에 해당하는 원고가 분양대상자에서 제외된 채로 수립된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은 위법하다.’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의 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에서 그 취소를 구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소는 행정소송법상의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하다고 본안전항변을 한다.

나. 판단 관리처분계획은 관할 행정청의 인가고시를 통하여 확정될 때 비로소 이해관계인에 대한 구속적 행정계획으로서 독립된 행정처분이 되고, 통상 고시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처분의 상대방이 불특정 다수인이고 처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