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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0.06.11 2020고단711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03. 11. 23:40경 여수시 B에 있는 C주점에서 피해자 D(남, 53세)의 일행들이 무대에서 노래 부르던 중 피고인이 브라운관을 가려 시비를 하다가, 갑자기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첨부된 진단서 포함)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 주요부정사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 일반긍정사유: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5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불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마지막으로 벌금형을 받은 때(2009. 9.경)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되었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